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 제1호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 함에 있어서 해당 이주비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이주비 대출이자의 지급경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임
○ 질의법인은 조합원이주비대출금에 발생되는 이주비대출이자를 질의법인의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 사업비에 해당
2.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비로 처리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구분경리 방법
- (1안) 조합의 필수 사업비에 해당하여 공통손금으로 계상
- (2안)
조합원에 귀속되는 대출이자이므로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으로 계상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
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16. (생략)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
청
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
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
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생략)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
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
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1. 개별익금 (생략)
2. 공통익금 (생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